출생 | 1950. 10.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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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 | |
최종학력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
경력 |
국회의원
(전)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판사
(전) 한나라당 서울시당위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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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보기]날짜 | 발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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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28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0회 국회(임시회) 제2차 안전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입법조사관 보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안건 상정에 앞서 오늘 안건의 주요 내용과 처리 절차에 대하여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안건인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은 지난해 3월 이후 국회정치개혁특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합의되었던 사항과 국회의원 지역선거구 획정에 관한 교섭단체 양당의 합의 사항 등을 바탕으로 전문위원실에 관련 조문을 정리하도록 하여 마련된 법률안입니다. 더보기 안건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공직선거법 중 국회의원 정수를 300명으로 하고, 국회의원 지역구 획정기준이 되는 인구산정일은 선거일 전 15개월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 하며, 국회의원 지역구 획정 시 하나의 자치구․시․군의 일부를 분할하여 다른 국회의원 지역구에 속하게 할 수 없도록 하면서, 다만 인구 범위(인구비례 2:1)에 미달하는 자치구ㆍ시ㆍ군으로서 인접한 하나 이상의 자치구․시․군의 관할구역 전부를 합하는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인구 범위를 충족하는 하나의 국회의원 지역구를 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인접한 자치구․시․군을 분할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두었습니다. 또한 부칙에서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 한하여 국회의원 지역구 획정을 위한 인구산정 기준일을 2015년 10월 31일로 하고, 예비후보자의 등록․홍보물 발송․선거비용 등에 관한 경과조치를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직선거법 별표 1에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제출한 국회의원 지역선거구 구역표가 첨부되어 있습니다. 이 구역표는 수석전문위원으로 하여금 사전 예비검토를 하도록 하였고, 검토 결과 국회의장이 제시한 획정기준에 벗어난 사항이 없었다는 보고가 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정치자금법은 현행 정치자금에 대한 정의 규정이 다소 불명확해서 정치자금의 의미를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조문을 정리하였고,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라 예비후보자 후원회, 후- 2 -원금 모금 등에 관한 경과조치를 추가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두 안건은 국회 정치개혁특위 활동 과정 등에서 합의된 내용이지만 현재 정치개혁특위가 그 활동을 종료한 관계로 부득이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을 관할하는 우리 위원회가 교섭단체 간에 합의한 내용을 법률안으로 제안하고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국회법 제51조에 따른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안건의 상정 및 심사 절차에 대해 위원님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이 안건의 상정 및 심사 절차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접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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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28 |
의사일정 제1항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 및 의사일정 제2항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이 안건의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위원장이 간략하게 설명하였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체토론 순서입니다. 이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더보기 시간은 한 3분이면 되겠습니까?접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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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28 |
예, 3분 정도에 말씀해 주시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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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28 |
다음에 또 말씀하실 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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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28 |
박남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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