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 | 1959. 1.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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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 | |
최종학력 | 영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정책분석학과 졸업 행정학 석사 |
주소 | 대구광역시 달서구 장기로 |
경력 |
국회의원
(현)제18대 국회의원
(전)한나라당 원내부대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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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 지역
관심 주제
[더보기]제목 | 제안일자 | 역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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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국회
484 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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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ㆍ외교ㆍ통일ㆍ안보ㆍ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 2016-02-15 | 발의자 |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 2016-02-15 | 발의자 |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 2016-02-15 | 발의자 |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 2016-02-12 | 발의자 |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ㆍ외교ㆍ통일ㆍ안보ㆍ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 2016-02-12 | 발의자 |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 2016-02-12 | 발의자 |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2016-02-11 | 대표발의자 |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2016-01-08 | 발의자 | |
북한의 제4차 핵실험 규탄 및 핵폐기 촉구 결의안 | 2016-01-07 | 발의자 | |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2015-11-06 | 발의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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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대 국회
883 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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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북한이탈주민 인권 보장 및 강제송환 중단 촉구 결의안 | 2012-02-23 | 발의자 |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012-02-09 | 발의자 |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 | 2012-02-08 | 발의자 |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 | 2012-02-08 | 발의자 | |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2012-01-27 | 발의자 | |
한국체크카드공사법안 | 2012-01-25 | 발의자 | |
2011.10.26 재보궐선거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대한 디도스(분산서비스거부·DDos) 공격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 2012-01-20 | 발의자 | |
한국선박금융공사법안 | 2012-01-17 | 발의자 |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2012-01-02 | 발의자 |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2011-12-26 | 발의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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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 발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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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28 |
가능한 짧게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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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28 |
헌법재판소에서, 인구의 비율을 1 대 2로 하라고 헌재 결정이 났습니다.
헌재 결정의 핵심 내용은 농촌은 1에 가깝게, 도시는 2에 가깝게 하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번의 선거구획정 최종안은 농촌은 2에 가깝게, 도시는 1에 가깝게 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결국은 이런 상황으로 계속 간다면 수도권의 인구 집중을 막지 못하는 현 상황에서는 21대에도 또다시 10석 정도의 농촌 선거구가 줄어야 된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지금 올라와 있는 선거법 25조2항에 보면 ‘국회의원지역구의 획정에 있어서는 제1항제2호의 인구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농산어촌의 지역대표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과연 이번의 획정안들이 농산어촌의 지역대표성을 반영한 것인가, 여야 양당의 원내대표 합의사항에도 ‘농촌지역구를 최소한으로 줄이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 이렇게 했던 겁니다. 더보기 지금 도시 집중화로 4년 후에 또다시 농촌 지역구가 10개 이상이 줄게 되면 20대 선거구 획정을 한 19대 국회의 책무에서 얼마나 많은 비난을 받겠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국토 균형 발전의 문제에 있어서 지방의 경제가 어려워지고 지방을 대변할 수 있는 많은 부분들이 줄어드는 상황이고, 또 수도권 집중으로 인해서 1년에 40조 정도의 나머지 비용들이 지출되고 있는데 국회의원마저도 수도권으로 집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은 막아야 된다 이런 입장에서는 변함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헌재의 결과를 너무 인구에만 집중되고 하면 그다음에 지방의 문제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올해 만약에 이 획정에 대해서 우리가 바꿀 수 없는 상황이 되고 이렇게 되면…… 이번 국회가 끝나기 전에 21대 국회에 대한 통로를 마련해 줘야 됩니다. 그 통로는, 지금 강원도에서…… 제가 계속 주장을 했던 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지방자치단체가 5개 지방자치단체가 돼서는 안 된다, 5개 지방자치단체 이상이 되는 지역구를 만들면 실질적으로 관리 자체도 안 되지만 이러한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기 때문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무리하겠습니다. 조건은 ‘5개 지방자치단체를 만들면 안 된다’ 이 원칙을 가지고, 또 ‘지역구 평균 면적의 5배를 넘겨서는 안 된다’ 이 두 가지 원칙을 지켜 줘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속적으로 의석 1석을 강원을 더 늘리는, 덜 줄이는 방법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번 19대에서 20대의 선거구 획정에서는 이 조건에 맞는 두 군데의 특별 선거구를 만들어 줘야 된다, 그래야지 21대에도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생기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여야가 정말로 많은 고민들을 해 봤는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정말 깊은 성찰이 필요하다, 그래서 저- 3 -는 19대 국회가 끝나기 전에, 총선 치르고 바로 이러한 부분에 대한 개정이 있어야 된다 이런 입장을 밝히겠습니다. 접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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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15 |
국무총리․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의화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 조원진 의원입니다. 국무총리․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국정에 관한 교섭단체대표연설, 그리고 대정부질문의 정부 측 답변을 통하여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 의사를 국정에 반영하고자 헌법 제62조 및 국회법 제1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무총리․국무위원 및 정부위원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첫째, 2016년 2월 15일과 17일 양 오전 10시에 실시되는 국정에 관한 교섭단체대표연설에 국무총리를 비롯한 전체 국무위원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더보기 둘째, 2016년 2월 18일 오전 10시에 실시되는 정치․외교․통일․안보․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부총리겸교육부장관․외교부장관․통일부장관․법무부장관․국방부장관․행정자치부장관․국민안전처장관․문화체육관광부장관․보건복지부장관․환경부장관․고용노동부장관․여성가족부장관, 방송통신위원장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셋째, 2016년 2월 19일 오전 10시에 실시되는 경제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미래창조과학부장관․농림축산식품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산업통상자원부장관․국토교통부장관, 공정거래위원장․금융위원장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아무쪼록 이 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접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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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04 |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선거구 획정 합시다.
하는데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헌재에서 선거구 1 대 2로 하라고 그럴 때는 농촌 선거구는 1에 가깝게, 도시 선거구는 2에 가깝게 하라는 것이 헌재의 뜻입니다. 지금 협상을 하고 있는 253+47안은 과연 농촌 선거구를 살리는 안인가? 그러면 19대에서 농촌 선거구 10개 줄이면 20대에 가서 또 21대 선거에서 농촌 선거구 또 10개 줄여야 됩니다. 이러한 고리를 19대에서 끊지 않고 그냥 선거구 획정만 한다 그러면 그 책임은 19대 국회가 다 져야 되는 것입니다. 과연 지금 논의되고 있는 이 농촌 선거구가 여야가 합의한 농촌 지역구를 살리는 농촌 선거구를 하고 있느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더보기 지금 수도권 집중으로 인해서 연간 40조 원 정도가 피해가 있는데 농촌 선거구 이렇게 줄이면 저는 제 선거구는 상관이 없습니다마는 과연 그다음에는 어떻게 책임질 것입니까? 농촌 선거구 합시다. 선거구 획정 합시다. 그 전제조건이 있습니다. 지금 국민들은 선거구 획정도 중요하지만 또 중요한 것은 민생입니다. 정년을 2년 연장해서 올해부터 60세로 정년 연장이 되는데 그렇게 되면 청년고용이 되지 않는다는 것, 줄어든다는 것 다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청년고용 절벽을 이길 수 있는 법안, 야당이 논의하지 않지 않습니까? 민주노총 얘기만 나오면 그 법안이 무조건 잘못된 법안이고 민주노총의 2중대 역할을 하고 있는 야당은 정말 국민을 위해서 있는 당인가! (「손가락질 하지 마. 어디다 대고 손가락질이야?」 하는 의원 있음) 지난 국회 때 1월 23일 날 여야 간에 합의를 했습니다. ‘1월 29일 날 원샷법과 북한인권법 처리한다. 그다음에 선거구 획정 논의하겠다. ’ (「여야 합의한 것 대통령도 거부했는데……」 하는 의원 있음) 그런데 국회의원도 아닌 분이, 비대위원장인가 그런 분이 299명, 300명의 국회의원이 합의한 안을 뒤집어 버리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것입니다. (「뭐 하자는 겁니까?」 하는 의원 있음) (장내 소란) 잘 들어 보세요. 야당에서, 떠들지 마시고 민생의 목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만약에 야당에서 민생법안을 처리하지 않고 선거법만 처리한다면 어떻게 국민을 보고 20대 총선을 치를 수가 있겠습니까? (「남의 당 대표 말하는 것은 예의에 안 맞는 거예요」 하는 의원 있음) (「사과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국회의원 아니면 당 대표도 못 합니까?」 하는 의원 있음) 서비스산업 발전법도 마찬가지입니다. 69만 개 일자리가 난다, 그러면 정부 여당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법을 만들어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몇 년간을 논의했는데 소위 말하는 바깥에 있는 진보좌파의 시민단체에 묶여서 한발을 못 나가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서 한심하다는 말밖에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사실은. (「하세요. 일 못해서 이렇게 된 것 아니야」 하는 의원 있음) (장내 소란) 원샷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샷법 합의해 놓고 의총 가서 합의 파기하고, 비대위원장이 합의 파기하고 또 법사위에서 야당 법사위원장이 통과했으니까 원샷법 통과하자? 아니, 여기에 있는 나머지 새누리당 국회의원하고 국민의당 국회의원들은 여러분들이 하자면 하고 하지 말자면 하지 말아야 되는 그런 사람입니까? (「의사진행발언이야, 그게?」 하는 의원 있음) (◯이춘석 의원 단상에서 ― 의장님, 이게 무슨 의사진행발언입니까? 이런 식의 의사진행발언 계속하면…… ) (「다 나갑시다」 하는 의원 있음)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하고 선거구 획정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춘석 의원 단상에서 ― 발언을 좀 삼가세요, 삼가. 우리 다 나갑시다. ) 선거구 획정, 여러분들 양심에 손을,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물어보세요. 농촌 선거구 하나라도 살리려고 노력해 보았습니까? (장내 소란)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민생의 목소리는 민주노총의 목소리이고 진보좌파 시민단체의 목소리다. 이제는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라. 더민주당의 선거에서의 심판은 눈에 보인다. 여러분들께서 반성을 하셔야 된다. (◯이종걸 의원 단상에서 ― 의장님, 제재해 주십시오. 제재해 주십시오. ) 오늘이라도 선거구 획정만이 아니고 민생법안을 같이 처리할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하는 의원 있음) (「민생법 처리하자는데 왜 반대합니까?」 하는 의원 있음) (「민생법 처리하려고 하는 게 파탄내는 거야, 지금?」 하는 의원 있음) (「국회의원도 아닌 사람이 말이야, 입법부를 농간하고 있는 것이 창피하지 않아?」 하는 의원 있음) (「안 창피해」 하는 의원 있음) (장내 소란)접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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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04 |
존경하는 이춘석 의원님께, 좋은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저희 새누리당은 얼마나 협상을 하고 싶겠습니까? 우리 새누리당은 얼마나 더불어민주당하고 협상을 하고 싶겠습니까? 파견법은 아예 협상 자체에도 올릴 수 없다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답답합니다. 파견법도 야당이 생각하는 안을 가지고 협상 테이블로 나오십시오.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을을 위한 정당이라고 합니다.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를 위한 정당이라고 얘기합니다. 더보기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에 을지로위원회라고 있지 않습니까? 노동계에서의 을은 10. 4%밖에 안 되는 민주노총이나 한국노총이 아닙니다. 90%를 점유하고 있는 비정규직, 기간제, 소위 말하는 그런 분들이 을입니다. (「비정규직을 누가 만들어 냅니까, 지금 새누리당이 만들어 내지요!」 하는 의원 있음) 그런 분들의, 을에 대한 법을, 그런 법의 을을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데…… (「비정규직 위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비정규직은 새누리당이 만들어 내고 있어요!」 하는 의원 있음) (「조용히 하십시오!」 하는 의원 있음) (장내 소란) 의장님, 발언을 좀 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어디 비대위원장이, 그렇게 막말을 하고 지금 와서 말씀하십니까? 사과부터 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그래서 을을 위한 정당을 표방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노동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왜 을을 지지하지 않습니까? (「제대로 알고 말씀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뭐를 말씀하시려면 알고 얘기하세요, 알고」 하는 의원 있음) 저희들은, 노동4법 합시다. 그렇지요? 서비스산업발전법도 합시다. 왜냐 그러면, 서비스산업발전법, 몇 년간에 걸쳐서…… (「사과부터 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그게 비정규직 만드는 것 아닙니까!」 하는 의원 있음) 주요사항, 핵심사항 또 우려하는 3조2항의 조화롭게 한다는 사항까지도 여당이 양보를 했으면 이제 야당에서 테이블로 오셔서 협의를 하면 되는 겁니다. (「테이블에 누가 안 나갔는데……」 하는 의원 있음) (「조원진, 자꾸 거짓말하고 계세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하는 의원 있음) 간곡히, 존경하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님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제는 정말 협상 테이블에 나오셔야 됩니다. 협상 테이블에 나오셔서 협상에 임해야 됩니다. 선거법만, 선거구 획정만 하자고 하지 마시고 민생법안도 같이 들고 나오십시오. (「민생법안을 누가 안 했느냐고요, 누가?」 하는 의원 있음) 민생법안을 그렇게 저희들이 얘기를 하는데도 민생법안을 들고 나오지 않지 않습니까? (「아니, 새누리당이 민생법안을 얘기합니까, 지금?」 하는 의원 있음) 선거구 획정 합시다. 선거구 획정 할게요. 선거구 획정 할 테니까 민생법안도 같이 합시다. (「민생 얘기하자면 언제든지 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제 ‘을을 위한 정당’ 얘기하지 마십시오. 노조를 가지지 못한 90%의 노동자, 근로자들을 대신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 주고 그분들을 대변하기 위해서는 협상 테이블에 파견법도 가지고 와야 되는 겁니다. 접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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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 | 동시 출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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